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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인권위 "경찰 정보활동 범위, 법에 직접 열거해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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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정보 수집·활동·배포 등 활동 범위를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맡기지 않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자체에 직접 열거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이는 모호하거나 포괄적인 법률 조항 또는 하위 법령 위임 조항을 근거로 경찰의 정보활동 범위가 확대해석될 소지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권위는 3일 제4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의결했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상 '치안정보'로 규정된 경찰의 정보활동 범위를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대응 정보'라는 보다 명확한 개념으로 대체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인권위는 해당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더 나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인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대응 정보'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직접 열거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히 '정책정보의 수집 및 작성', '신원조사'의 경우 경찰 정보활동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경찰이 담당함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이런 의견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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