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문호남 기자 munona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증여세 수십억원이 부과된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3일 김 전 대표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포세무서는 앞선 1심에서 세무서 제출 증거만으로는 망인과 김씨가 특수한 관계였따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2014년 김씨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김씨가 유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과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65억원 정도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