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 혐의로 20대 1명·10대 2명 송치
장도리로 결제단말기 파손하는 피의자 |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이틀에 걸쳐 무인점포만 16곳을 돌며 현금을 훔친 절도범 3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22)씨를 구속 송치하고, B·C(19)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9∼10일 대전 동구와 중구, 서구와 유성구 일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와 무인 인형뽑기 가게 등 무인점포 16곳을 돌며 현금 385만원을 포함해 물건 등 4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현장 감식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한 경찰은 범행 다음 날 중구 한 주거지에서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장도리와 쇠 지렛대를 이용해 결제 단말기를 부순 뒤 현금을 훔쳤다.
한 명은 주로 밖에서 망을 보고 두 명은 현금과 물건을 훔치는 역할을 맡아 범행했다.
청소년쉼터에서 만난 이들은 다른 친구 집에 얹혀살며 주거지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미성년자인 B·C군의 영장은 기각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동종 범죄 이력이 있는 A씨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재차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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