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아 제한된 보조금 예산이 판매량이 높은 고가의 전기차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오히려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려는 보조금 정책의 취지를 퇴색시켰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약 2092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지만, 고가 전기차에 보조금이 집중돼 전기차 보급 목표치인 7만3000대를 30%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책정된 예산이 저공해차 생산의무를 다하기 위해 대규모 시설투자를 한 기업에 더 많이 지급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들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저공해자동차 판매 가격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최근 3년간 전체 차량 생산량의 일정비율을 저공해차로 생산) 대상기업 여부 등을 고려해 보조금 지급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중‧저가 중심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확산하고, 국민들께서 전기차를 선택하는 데에도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