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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9일만에 침묵 깬 文 "윤석열 징계, 절차적 정당성 담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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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를 결정하며 징계를 청구하겠다고 밝힌 지 9일 만이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문 대통령은 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절차적 정당성'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 이후 9일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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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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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업무에 복귀했다. 법무부는 당초 4일로 예정됐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10일로 연기했다. 윤 총장 측은 그간 "4일 징계위 개최는 위법"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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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변인의 공식 대면 브리핑은 직무배제 발표 전날인 지난달 23일 이후 열흘만이다. 청와대는 그간 ‘추미애-윤석열 충돌’이 정국의 핵심으로 부상한 이후 서면 브리핑으로 일관해왔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를 하루 앞두고 나온 이날 문 대통령의 "절차적 정당성" 강조는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법무부는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당초 4일로 예정됐던 징계위를 10일로 연기했다.

검사징계법에는 “서류 송달과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등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형소법상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윤 총장에게 징계위 소환장이 전달된 건 2일로, 닷새 후라면 8일부터 징계위를 열 수 있다.

징계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9일은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공언한 날이다. 추 장관은 그간 “공수처 완성이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공수처법 처리 이후 징계위를 배치하면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언급하면서 "이용구 신임 차관에게 징계위원장을 맡길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은 2일부터 청와대에서 흘러나온 얘기다. 이를 이날 재차 강조한 것은 '민심 이반'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로 급락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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