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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정총리 "안전성 확보된 첨단재생의료기술 제한적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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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주제로 목요대화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 2020.1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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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전문가들과 줄기세포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에 관해 논의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의료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줄기세포‧유전자 치료 환자접근성 확대'를 주제로 제27차 목요대화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날 참석자는 정 총리를 포함해 박소라 인하대 의대 교수, 윤원수 티앤알바이오팹 대표이사, 이동근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이병건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장, 정성철 이화여대 의대 교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강립 식약처장 등 총 8명이다.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인체 조직을 대체하거나, 재생해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술이다. 총리실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앞둔 지난 7월12일 제12차 목요대화에서 첨단재생의료 산업발전, 전문인력 양성, 환자 안전성 확보 등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목요대화는 그 후속조치로, 법 시행 이후 변화된 현황을 살펴보고,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첨단재생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박소라 교수는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미국, 위험성이 낮은 첨단재생의료를 허용하는 일본의 '자유진료' 제도 등 해외의 첨단재생의료제도를 소개했다. 이어 Δ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확대와 저소득층 치료비용 지원을 위한 공익펀드 조성 Δ안전성이 입증된 기술에 대한 제한적인 시술 허용 Δ임상연구와 의약품 개발과정 연계 등 환자접근성 확대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정 총리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들의 절실함을 담아 출발한 법이다. 우리의 생명과 직접 연관됐기에 기회와 안전성 사이에서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정부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희귀·난치병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성 측면에서 철저한 심의는 물론 장기적인 추적조사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임상연구 결과 위험도가 낮고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에 대해 제한적으로 의료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복지부에 지시했다.

이번 목요대화는 총리실 페이스북 및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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