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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낙연 “입법의 시간, 결단 필요” 9일 공수처법 등 일괄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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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국정원법 등 포함

“개혁입법 반드시 매듭” 고삐

법사위 ‘자구 심사권’ 없애는

일하는 국회법 논의도 시작


한겨레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2주간의 자가격리를 끝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3일 오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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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돌아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입법과제를 처리하겠다며 고삐를 다잡았다.

이 대표는 3일 오후 민주당 상임위원회 간사단 미래입법과제 연석회의에서 “이제 입법의 시간”이라며 “야당과의 협의, 인내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제 결단이 임박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한 국가정보원법, 이날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경찰법 등을 언급하면서 “공수처법 개정안도 반드시 매듭지어야겠다. 그것이 김대중 정부 이래 20여년 숙원이고, 촛불 시민들의 지엄한 명령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 후반부 국정과제 추진에 핵심 동력을 담보할 법안들이라 너무 중요하다. 가속도 붙여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김 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법과 공정경제 3법을 포함한 개혁법안을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9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현재로선 12월 중 임시국회를 열기보다 최대한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연석회의가 끝난 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지금으로서는 임시국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고 7~8일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9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과 함께 공수처법을 일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9일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내 출범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날 민주당의 핵심 개혁입법 과제인 ‘공정경제 3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공정거래법)도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어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는데 현재로선 여야 견해차가 큰 상태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 논의도 시작됐다. 운영위는 지난달 24~25일 운영개선소위를 열어 ‘일하는 국회법’ 등을 상정해 심사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본회의·상임위 출석 현황을 공개하는 국회법 개정안 정도를 빼놓고는 아직 여야 시각차가 크다. 3일에도 운영개선소위가 열렸지만 법안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밖에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등을 늘리는 사회적참사특별법 등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한다. 이낙연 대표는 “5·18 관련법, 4·3특별법 등도 이제는 매듭지을 때가 됐다”며 법안 처리가 임박했음을 비쳤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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