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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정기국회 막바지 법안심사 곳곳 진통…'일하는 국회법' 내일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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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 소위, 원격본회의·출석률 공개 등 합의…상시국회·세종의사당·이해충돌방지법 이견

정무위·환노위 소위도 여야 이견에 의결 미루고 심사 계속

뉴스1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김영진 소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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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균진 기자 = 국회가 정기국회 막바지에 돌입한 가운데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인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을 빚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환경노동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등은 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에 들어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초반 1호 당론으로 내세운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으나 여야가 의결을 진행할 만한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상시국회 제도 도입과 국회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심사권한 삭제가 골자인 국회법 개정안과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등을 놓고 여야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Δ원격 본회의 도입 Δ국회의원 회의 출석률 공개 Δ장애인 접근성 확대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를 이뤘다.

코로나19 사태로 필요성이 제기된 원격 본회의 도입안과 관련해서는 감염병 사태 등 재난 상황에서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할 경우, 합의된 안건에 대해서만 원격 본회의를 열어 원격표결이 가능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시적 제도 운영을 위해 '2021년 12월31일까지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부칙을 포함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회의 출석률 공개와 관련해서는 본회의와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 여부를 공지하는 방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장애인 접근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회방송 등 프로그램에 수어 지원을 늘리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4일 오전 10시30분 소위를 다시 열어 막판 합의를 시도한 뒤,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의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차가 큰 만큼 국회법 개정안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일하는 국회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은 민주당이 정기국회 목표로 제시한 15개 '미래입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국민의힘은 상임위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의결을 강행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소위 위원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도중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의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심사 일정을 통보받자 "이런 상황에서 국회 운영제도 개선 논의가 무슨 의미냐"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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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0.1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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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는 '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논의했으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이견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당에서조차 박용진 의원 등이 신중론을 피력하면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도 이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사업주들의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 신청 강요' 논란을 계기로 발의된 산재보험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 및 특고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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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2020.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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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정안전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권력기관 개혁의 한 축인 경찰개혁 관련법으로,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 3개로 분리하는 '일원화' 모델이다.

법안은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공수처법, 국정원법과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 후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7월1일 전국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게 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을 따로 운영하는 제주자치경찰의 이원화 모델은 존치됐다.

이밖에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용자 조건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보유한 만 16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국토교통위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 등 법안 13건을 통과시켰다. 주택법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는 게 골자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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