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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정면승부] 조상호 "절차적 논란 차단" 이준석 "공수처 맛보기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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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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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 대담 :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조상호 "절차적 논란 차단" 이준석 "공수처 맛보기버전"
조상호
-징계위 연기, 절차적 논란 여지 차단 보완차원
-차관 24시간 만에 임명 아냐, 충분한 검토 있어
-중징계 위해 차관 임명? 언론이 제기한 의혹일 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예방조치 중점두잔 내부의견 있어

이준석
-징계위 연기, 명단 못채워 연기한 것
-윤석열 경징계? 정권 문닫자는 것
-여권에서 윤석열 정치 프레임 잡아
-공수처 맛보기 버전, 공수처 시행 시 검찰과의 전쟁 상설화될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이슈를 치열하고 과감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세상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정치,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의원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하 조상호)> 안녕하세요.

■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하 이준석)> 예, 안녕하세요.

◇ 이동형>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을 때만 해도 이번 주가 윤석열 총장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될 것 같다, 라고 했는데 2일, 4일 그러다 또 미뤄졌습니다. 분위기라고 할까요? 여론이라고 할까요? 3부에서 여론 전문가를 모시고 여론에 대해 따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 더 부담인 것 같아요? 한 주 지나면서?

◆ 조상호> 일단은 법원의 결정도 있었고요. 법원에서 일정 부분 지적한 부분도 있고, 대통령께서도 그 적법절차에 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논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보완이 이뤄지면서 아마 이뤄진 게 아닐까,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검사 징계법에 따르면 사실 일정 부분 절차에 관한 많은 부분에서 형사소송법을 규정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그 형사소송법을 보면 기일 변경의 경우 초일, 첫 기일의 경우에는 5일 정도 기간을 둬라.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해석은,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아예 절차적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시간을 부여하고 그에 대해 보완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 이동형> 예.

■ 이준석> 그냥 명단 못 채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7명을 채워야 되는데, 그 7명 중 4명이 있어야 회의를 개회할 수 있는데 우선 추미애장관은 본인이 신청한 소기 때문에 기피하게 돼 있고. 그럼 6명 중에 4명을 채워야 하는 거거든요. 그 중 검사를 2명 해야 해요. 검사들은 우리가 봤듯이 고차관이 물러나는 것을 봐도, 차관직이 있고 차기 총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분 조차도 이 징계에 부담을 느끼는데, 과연 그 밑에 중간 간부 급에서, 검사장 급이 나와야 될텐데. 누가 도대체 이 징계위에 참여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를 내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검사 2명 채우기 정말 힘들다. 이미 명단은 거의 다 후보 명단은 있는데 그 분들에게 지금 언론사에게 전화 돌리면서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게 힘들 것이다. 하나는 대한 변협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호사 아닙니까? 하나는 그리고 법학교수회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학교수. 하나는 명망가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명망가 차치하고 어떤 분일지 모르니까. 그런데 변호사나 법학교수 같은 경우 본인들이 속해있는 최상위단체인 대한변협과 법학교수회에서 이미 여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상황이에요. 아무리 그 분들이 소신에 따라서 의견을 낼 수 있다 하더라도 눈치가 보일 것은 자명합니다. 이번에 급하게 차관 한 분 임명해서 숫자 채운 건데, 이 네 명 채우기도 힘들고요. 네 명이 구성원이 되면요. 세 명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이것도 하기 힘듭니다. 과반을 만들려면 세 명이 동의해야 하거든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성급하게 징계위를 열어서 오히려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10일로 연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상호>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예비 위원도 세 명이 있고요. 예비 위원에 대해서도 장관이 지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도 변호사인데, 대한변협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다. 변호사들은 다 독립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검토해서 징계가 이유 있으면 징계 결정을 하는 거고, 이유 없으면 불문이나 예외 결정을 하겠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인원 수 채우기. 그거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그것보다는 지금도 논란이 있었어요, 실제로. 실제로 이완규 변호사 측에서 5일 정도는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내용 같은 걸 들고 나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체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하자 때문에 이 행정 소송에서 왕왕 패소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그러면 그걸 보완해서 재차 절차를 밟게 되면 국민들이 이 혼란과 분란을 계속해서 봐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이 진행하는 게 타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다 중징계를 전제로 할 것이다, 하는데 들어가서 다 심의해 봐서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경징계를 하거나 불문 결정 할 수도 있는 거죠.

■ 이준석>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한테 견책이나 감봉 내리잖아요? 정권 문 닫자는 겁니다.

◆ 조상호> 아니,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청와대에서 공식 입장을 낸 게, 징계가 실제로 있을지 여부를 예단해서 보도하는 걸 삼가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실제로 심의해서 결과를 낼 거거든요.

◇ 이동형> 그건 뭐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고. 오늘 대통령이 또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연기했다. 알겠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 말대로, 이렇게 사달이 났는데,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견책이나 감봉이 난다. 그러면 정권의 부담도 부담이지만 추장관이 직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보는데요?

◆ 조상호>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장관에 대해 충분히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인정해주되, 그에 대해 결과를 확인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결과가,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그게 확대된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결과가 있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당연히 본인의 몫으로 부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 결론나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개입하고, 이런 스타일이라기 보다 대통령이 나름 장관에게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하되, 그 결과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준석> 자, 성급하게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는데요, 차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다음에 24시간도 되지 않아서 징계위 구성을 빨리 하기 위해서 차관을 임명했다. 그러기 위해서 임명했다는 건 차관이 들어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징계위 참여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그게 제 의무입니다, 라고 우선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분이 그럼 문재인 인사 철학에 맞는 분입니까? 강남에 집 두 채 있으신 분이잖아요. 지금까지 청와대 사람들도 그렇고 고위공무원들, 강남에 집 두 채는 많이 못 봤는데, 강남에 집 두 채면 거의 이거는 잘라야 되는 수준 아닙니까,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데 이 분은 신규, 24시간도 안 지나서 새로 임명했다는 거는. 저는 지금까지 인사 원칙 다 버린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급하게 차관 임명해서 명수 채우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경거망동 하지 마라, 신중해라, 라고 하는 건 징계위가 예를 들어 10일로 미뤄질 것을 오히려 그 시점 전에, 차관 임명 전에 알았다면요. 차관을 왜 그렇게 24시간 내에 임명합니까? 집이 한 채인 사람 찾아서 임명할 수도 있는 것이지? 저는 그러니까, 이 10일로 미룬 결정도 예고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 급하게 내린 결정이다. 아니면 차관을 급하게 임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 조상호>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연직 징계위원 중 하나고 그 사람을 결한 상태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적 하자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관을 임명해야 하는 것이고요. 24시간만에 임명한 게 아닙니다. 이미 3~4일 전에 사의를 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이뤄졌다고 보거든요. 그 사이에 국무회의도 있었고요.
■ 이준석> 충분히 검토해서 집이 두 채인 사람을 골랐어요?

◆ 조상호> 집이, 한 채를 이미 팔기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지금까지 인사원칙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임명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임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징계위에 관여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조차 불식시키기 위해서 징계위원장은 따로, 기존 에 있던 위원들 중 한 명으로. 지금 임명된 차관보다는 기존에 있던 한 명으로 증명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대통령께서 뜻까지 밝히셨어요.

■ 이준석> 저는 그런데 약간 거기서 의아한 것이, 아까 제가 말한 구성에 따르면. 자, 법무부차관이 일반 검사 두 명 참여하는 것보다 선임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예를 들어 위원장을 맡는다면, 대신. 그렇다면 법무부 내에서 질서 위계 상전은 약간 뒤집히는 상황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 아까 말했던 변호사, 법학교수, 명망가. 이 분 중에서 만약에 위원장이 된다면요. 원래 민간위원들은 자문의 성격으로 있는 분들도 있는 건데 이 분들이 위원장 맡는 것도 책임 회피 아닙니까?

◆ 조상호> 보통 위원회는 외부위원들이 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 이준석> 아니죠. 저는 이 상황에선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두겠다는 조칙이 있는 건 뭐냐면, 법무부 내 구성원에 대한 징계기 때문에,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주임을 맡으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 조상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지휘권자기 때문에 장관이 원칙적으로 맡는 것이고.

■ 이준석> 법무부 장관이 못하면 검찰, 차관이 대행하는 게 맞는데, 차관이 대행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 조상호> 아니죠. 그렇게 했으면 검사 징계법에 아예 순위를 정해놨겠죠. 그렇지 않고 검사징계법엔 뭐라고 돼 있냐면 위원장이 직무를 불가피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이준석> 지명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 조상호> 지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공무원을 오히려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 위원이 위원장 맡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부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게 더 공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준석> 그렇다면 지금 법무부장관이 맡도록 한 규칙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한 얘기고요. 외부가 맡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 조상호> 아니죠. 법무부 장관은 지휘감독권자잖아요. 지휘감독자 본인은 외부에 노출된 정무직으로서, 정치적인 책임까지 부담해야 하는 직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맡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그걸 규정을 했지만, 법무부장관이 맡지 못할 바에야 정치적인 책임을 온전히 본인이 부담하지 못할 바에야 오히려 외부 위원이 맡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 이준석> 장관의 궐위 및 유보 시에는 모든 권한을 차관이 대행하도록 돼 있는데 징계위에서는 차관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민간 위원이 맡아야 된다?

◆ 조상호> 아니죠. 장관이 궐위를 대행하면, 그것도 규정에 의한 거잖아요? 검사 징계법에 따르면 그 지명권도 규정에 의한 거예요.

■ 이준석>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 조상호> 그러니까 위원회는.

■ 이준석> 차관이 맡지 못한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는 것인데, 대통령께서 그러면 왜 기피했다고 보십니까?

◆ 조상호> 기피가 아니라 그런 논란이 또 생기니까. 항상 국민들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들 내부에서 그런 여론이 생기고 언론의 지적이 있으니가 그럼 그런 논란 조차도 불식시키기 위해 위원장 맡지 마라.

■ 이준석> 그럼 지금 지명된 차관 분이 갖고 있는 공정성에 관한 논란은 무엇입니까?

◆ 조상호> 어떤 논란이. 어떤 공정성 말입니까?

■ 이준석> 논란이 없는데 왜 공정성에 기해서 회피했다는 겁니까?

◆ 조상호> 아니,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갖다가 중징계를 하기 위해 차관을 서둘러 임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언론이 제기를 해요. 그러면 그 논란조차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왜 잘못이죠?

■ 이준석> 그 논란을 인정했다면 위원장 뿐 아니라 스스로가 그 위원회에서 배척돼야 하는 것이죠.

◆ 조상호> 아니죠. 그게 논란이 인정하는 게 아니죠. 그런 부분에서까지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노력인 거죠.

■ 이준석> 아니, 위원장이랑 문제 되면 위원은 문제 안 됩니까?

◇ 이동형> 지금 두 분 말씀 계속 평행선을 달려서 제가 듣고 있다가 끼어 들어야겠는데. 일단 왜 집이 두 채인 사람을 썼느냐, 언론이 지적하는 부분은 정치적 워딩 같고. 지금 이용구 변호사가 차관이 된 것에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여론에서 비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이유는 아마 나중에 소송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총장 쪽에서 처음에 논란이 불거졌을 땐 우리는 사찰이 아니라든가 다른 것도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절차적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법무부가 청와대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복귀하고 나서 월성 원전 수사를 다시 들여다 본다. 그리고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총장이 직접 승인했다. 그러면 사실상 청와대에 대한 선전포고, 전면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세요.

■ 이준석> 저는 혹시라도 그러면 444개의 파일을 지우고 나서 신내림 받았다고 하는 분이 청와대랑 어떤 결탁 관계가 있나요? 저는 그 부분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문서 444개를 지운 다음에 우연이라고 주장하고 신내림 발언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은 오히려 정부에서 강하게 규제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전 그렇다면 이건 청와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구속영장 때려야 하는 것이고요. 과거에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이사장이 무슨 삭제하는 거, 하드디스크 바꾸는 게 증거 보존이라고 해서 개념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삭제해버리면 증거인멸 맞죠.

◆ 조상호> 맞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공문서의 보존연한을 위배해서 이미 보존연한이 소멸했는데 삭제하는 건 문제 안 되겠죠.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위법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죠. 그리고 그 부분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거나 심지어 예를 들면 감사 방해 의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이, 각각 법조항의 적용을 받아서 처벌돼야 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사, 이렇게 어려운 수사 아니에요. 왜냐하면 7000쪽에 달하는 감사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감사원에서 충분하게 조사가 이뤄졌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결국 공문서를 파기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 뭡니까? 결국에는 파일로 존재하는 거라서. 포렌식하면 그냥 나옵니다. 보통 검사 두 세명이 하면 돼요. 지원인력이 붙어서 한 열 명 정도가 수사하면 충분하게 6개월 내에 결과가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검사가 20여명이 넘고, 수사관 포함해서 100여 명이 넘는. 마치 국정농단 수사 팀을 꾸리듯 대규모 수사인력을 구성해서 그것도 아주 이례적으로 국민의힘이, 저는 그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전지검에다 고발을 하고. 대전지검이 누굽니까. 마침 거기가 또 윤석열 측근이 검사장으로 있는 곳이에요. 그러더니 10일도 안 돼서 대규모 수사를 쫙 해요. 그러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내림을 받았다는 피의 사실 공표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정치적으로.

■ 이준석> 언론 취잽니다.

◆ 조상호> 아니, 그러니까요. 언론에 흘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그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검찰 쪽에서 흘러나오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기자들이.

■ 이준석> 아니, 언론보도를 보면 공무원에게 전화를 했더니만 신내림 내렸다고 한 거예요.

◆ 조상호>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총장이 1호로 결재를 뭐라고 했다고 언론에서 보도했냐면, 이 사건을 1호로 결재했다고 언론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영장청구 여부도 피의사실 공표거든요. 하지 말라고 인권수사보호준칙까지 만들었는데, 정면으로 위배해 가면서. 현 정부의 검찰 개혁안들을 다 깡그리 무시해가면서 본인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공무원이 그냥 문서 파기하고 감사 방해한 거예요. 원래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되고 방어적으로 태세를 응하기 때문에 감사 방해 사건도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엄청나게, 이 정부의 원전 정책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걸 야당과 마치 공을 주고 받듯이 그렇게 진행하는. 이게 검찰 정치 아닙니까. 검찰 파쇼 아닙니까?

■ 이준석> 왜 이 간단한 감사방해 사건이 큰 일이냐면요. 감사원 자료 보면 나오잖아요. 백운규 장관이 해당 과장이 예를 들어 보고서를 만들어 갔더니만 너 이렇게 올리면 나 죽는다. 그러면서 죽고 싶냐, 다들.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보고서 바꿔 올리라는 얘기 했고.

◆ 조상호> 나 죽는다는 말은 없었죠. 그냥 죽고싶냐고 표현했단 말만 나왔죠.

■ 이준석> 죽고싶냐고 얘기했다고 정정하겠습니다. 죽고싶냐는 얘기까지 하면서 보고서를 정정할 걸 종용했고, 그 다음에 지금 와서 444개에 달하는 광범위한 파일 삭제가 이뤄졌는데 이거 왜 지웠습니까, 그러면? 내가 갑자기 신내림 받아서 그랬다 하면 저같이 수사실무를 모르는 사람도요. 아, 어떤 사람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을 밝히기를 꺼려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갑자기 그 날 무슨날인데 왜 압수수색 전날 가서 444개 파일을 야밤에 지웁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간단한 사건입니까?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정부의 핵심 정책에 해당하는 파일 444개를 지운 상황인데. 이걸 그냥 감사 방해?

◆ 조상호> 압수수색 전날 아니죠. 감사 전에.

■ 이준석> 감사 전에 감사원에 가서. 감사 전에 그걸 다 지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저는 국기문란 사건 중 하나지 이걸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치부하십니까?

◆ 조상호> 아니, 감사가 예정돼 있다는 거를 다 통지 받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위축돼서 그런 부분이 벌어졌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당연히 처벌을 해야죠. 그런데 이게 정말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대단한 일이냐는 겁니다. 이거 그냥 검사 두 명이 해결하면 된다니까요? 아무 어려운 수사가 아니에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금 조상호 전 대변인은 조금 의혹이 있다, 중앙지검에 고발해도 되는데 대전으로 갖고 가서. 윤석열 측근이 있는 곳에. 결국 이게 윤석열 총장이 야당과 어떤 모종의 손을 잡고, 수사권을 정치에 이용하는 거 아니냐. 복귀하자마자 첫 수사가 이거니까. 그런 생각이신 거고.

■ 이준석> 오늘 보니까 중앙지검에서 차장들 다 반기를 들고, 중앙지검장.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해 공정성을 믿지 못하겠다고 지금 다 이야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대전지검으로 가신 분들 굉장히 옳은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 조상호> 아니요.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그 태도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보통은 중앙지검에 고발하거나 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을 믿지 못하겠으면 대검에다 고발하거든요. 대검에 배당하는 형식을 거치는데, 만약 대검이 거기서 그래서 아무 근거도 없이 대전지검. 산업부하는데 핵심 증거들은 전부 한수원에 있었어요. 한수원에 있으면, 한수원의 관할이 거깁니까? 아니거든요? 대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지검에다 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대전지검에 대검에서 만약 배당을 했으면.

■ 이준석> 산업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 조상호> 분명히. 오해를 할 소지가 높으니까.

■ 이준석>아니, 조변호사님.

◆ 조상호> 애초부터 대전지검으로 가져간 거죠. 그런데 그게 과연 검찰 내부하고의 사전 교감 없이 국민의힘에서 그런 부분까지 전략적으로 짰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이준석> 조변호사님, 산업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 조상호> 산업부는 맞아요. 거기. 그런데 산업부에 핵심 증거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 이준석> 아니, 어쨌든 저희가 산업부 장관이 이번에 개입돼서 산업부 털자 해서 산업부가 있는 세종시에, 가까운 대전에 넣었는데 그게 문제입니까?

◆ 조상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통은 대검에 고발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정치적이고 언론의 효과를 듬뿍 받기 위해서 대검에 직접 고발장 들고 가고 기자들이 다 사진 찍는 앞에서 보통 다 전달하잖아요.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대전지검에 들고 가는 걸.

■ 이준석> 얼마나 중앙지검이 믿지 못하게 만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 이동형> 그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건 당연한 검찰의 수사다. 이거는 문제 없는 수사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 이준석> 신내림 같은 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여당의 관점인데. 저희는 그런 식의 어쨌든 감사 방해는 굉장히 심각하다.

◆ 조상호> 그러니까 수사는 필요한데, 과잉이냐 아니냐에 대한 생각도 한 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 이동형> 어쨌든 시점이 묘하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총장이 과거에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어떻게 검사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단 말이죠?

■ 이준석> 보복이 되려면 윤석열 총장이 무슨 한전 주식이라도 들고 있습니까? 재산상 손해를 봤습니까? 뭐에 대한 보복입니까?

◆ 조상호> 행동 하나하나 함에 있어서도 공직자들은, 특히 임명직 공직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겸손과 절제를 갖다 항상 해야 해요. 본인이 징계와 관련된, 직무 정지에서 배제돼서 복귀하자마자 1호 신호탄으로 그걸 결재하면서 언론에 계속 흘려요. 이게 뭡니까.

■ 이준석>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혹시라도 저는 몰라서 물어보는데 조상호 변호사 혹시 그 444개 파일 지우라고 정권에서 지시했나요?

◆ 조상호> 아니오.

■ 이준석> 그런데 왜 정권이 불편합니까?

◆ 조상호> 아니 그게 아니라 정권이 지금 그게 이 수사를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이 수사를 막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을 날렸다고 하는 건데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서 복귀하자마자 그걸 결재하는 정치적 의미를 담아서 결재를 하고, 그 부분을 언론에서 다시 언론 기사 브리핑이 되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 이준석>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윤석열 총장이 실제로 백운규 장관에게 한 대라도 맞았다든지 뭐라도 피해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아시는 거 있어요?

◆ 조상호> 아니, 그렇게 이건 정말 말로 장난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당과.

■ 이준석> 뭐에 대한 보복인지 주어가 있어야 하잖아요.

◆ 조상호> 정부의 원전 정책이 굉장히 그 안에 비리들이 있는 것처럼.

■ 이준석> 윤석열 총장이 피해본 게 있냐고요. 한전 주식 샀어요? 뭔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 조상호> 아니, 본인이 지금 정권에 핍박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정권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수사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 이준석> 핍박 받는 건 맞네요. 그러니까.

◆ 조상호>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 이동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생각이 갈리는 부분인데. 지금 어쨌든 민주당, 대통령 지지율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건이 가장 큰 것처럼 보이는데.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반사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게 과연 국민의힘한테는 도움이 되겠느냐. 당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석열 총장은 정치 안 하겠다고 선언해라. 이렇게 얘기했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역시 한 마디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주가가 떠오르는 게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안된다는.

■ 이준석> 대선 1년 반 앞두고요. 뜨는 인물이 항상 대선 마지막까지 가서 그 기세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 지금까지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반 정도 앞두고 지난 2017년 때는, 2015년 쯤에는 김무성 대표가 1위하던 시절이에요. 저는 여기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하도 여권에서 내용으로 반박하기 보다는 윤석열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프레임을 잡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총장이 선을 명확히 끊는 것이 어떠냐. 제안한 것이고. 오늘 부연한 건 뭐냐면 그렇게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고 검찰로서의 본분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다른 행보 하는 건 국민들이 판단하기 나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 조상호> 윤석열 총장이 만약 이거와 관련해서 퇴임 이후에 이걸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다면 정말 금방 무너질 지지율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정치적 중립과 정당성 같은 것들을 모토로 내걸고 국민들이 그걸 믿고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건데. 만약 스스로 정치 현장에 뛰어든다면 아, 과거의 수사가 결국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거였구나. 그렇게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아직 미래 일이니까. 그건.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부동산정책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역시 이런 여러 사정 때문에 미뤄졌고. 윤석열이 뜨면서 국민의힘의 인물난만 가중된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인물난이 예를 들어 지금은 누가 윤석열이 뜨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1년 후에 없는 인물이 생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 이준석> 진나라를 무너뜨린 건 항우거든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황제가 된 건 유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항우와 유방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거고. 결국 나중에 누가 더 대안세력으로서 지지를 받을 것이냐는 국민앞에서의 경쟁이지 민주당과의 경쟁이 아닙니다.

◇ 이동형> 그래요. 자, 10일로 예정됐죠. 미뤄진 게. 10일이면 어쨌든 다음주 목요일까지 이 지리한 논쟁이 계속될 거고. 언론에서 계속 이 부분을 다룰텐데. 어떤 결정이 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떤 결정이 나도 양쪽 중 한쪽은 치명타를 입겠죠. 그 민주당도 정부 여당에서 출구 전략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동반사퇴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건 물건너간 것 같고요. 출구 전략이 있습니까? 이렇게 가면 여론만 나빠질텐데.

◆ 조상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는 충분히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실체적으로 그 사유가 있을 때 징계 결정을 내려야겠죠. 그래서 징계 결정이 내려지고 결국 그 부분들이 다 공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개되면 결국 추장관의 판단이 옳았다. 그게 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추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그 부분은 그러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경징계, 지금 이렇게 굉장히 소란스러운 일들이 많았는데 경징계 처분이 결정된다거나 무혐의 결정이 난다거나, 그렇게 징계위 결정이 이뤄진다거나. 아니면 그게 실제로 중징계는 이뤄졌지만 절차나 실제에서 많은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한 부분이 생기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충분히 재량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만약 결과로써 보여주지 못한다면 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하는 거죠.

■ 이준석> 저는 우선 여권에서 이미 아까 동반사퇴론이 나왔던 시점부터 저희 배틀넷 스타하다 보면 질 것 같으면 동맹맺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비슷하게 이미 기세 싸움에서 여권이 밀려가는 형국이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선 그런 거 거론할 필요가 없고. 본인의 직분을 다하면 그것만으로도 여권이 두려워할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 조상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분 다 임명받은 임명직들이에요. 본인들이 선출직이 아니거든요. 임명직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가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선출직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다시 재위임 받은 거거든요. 그런 분들의 입에서 국민을 앞세우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에요. 본인은 스스로 임명권자가 갖고 있는 국정철학과 정치 철학을 자기가 가진 권한에서 어떻게 투여시켜서 국정에 반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스스로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탐구할 지위에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 두 분이 잘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5분밖에 안 남아서. 다른 주제로 갑시다. 이 주제도 중요한 거니까. 10일에 징계위가 예정돼 있다고 했는데, 9일이 중요한 날이에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민주당은 이날 경찰법, 국정원법, 공정경제3법, 또 공수처법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조상호> 맞습니다.

◇ 이동형> 야당은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이날 다 하게 되면?

■ 이준석> 책임정치 하십시오. 책임정치 하시고 지금 공수처법 같은 경우 특히 공수처 맛보기 버전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공수처가 원래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했는데 검찰 어떤식으로 견제하는지 봤을 겁니다. 감옥에 있는 범죄자가 편지 하나쓰면 장관이 후루룩 달아오르고. 여권이 총궐기해서 한동욱, 윤석열 때리고. 감찰하고. 그런데 별 거 안 나오면 이제 여론전 하고. 이게 공수처가 만약 상설하게 되면요. 이런 식의 검찰공격 패턴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 전부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검찰 때려 잡아달라고 공수처에 편지 쓸 거고요. 그 사람들 말 듣고 여권과 공수처가 움직여서 지금의 이런 검찰과의 전쟁이 상설화되고 상시화될 겁니다.

◆ 조상호> 그런데 사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중요직책도 많이 맡고 하셨으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공수처법 내에서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공수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사실 국민의힘이 협조해줘야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브레이크 권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권력개혁 작업된 법안들은 9일에 처리가 예정돼 있고 그건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 과연 처벌보다는 민사배상 같은 것들. 고액배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사전예방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회사가 망할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형사법 위주로 가게 되면 혹시 위헌 결정이 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근대 형사사법 상 원래 회의책임이 원칙인데 너무 결과책임만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과실범위 고위범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받는, 그런 규정으로 인해 혹시, 법 자체가 전부 무력화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진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시민사회나 정의당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텐데요?

◆ 조상호> 그러니까 형사법 위주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이 망한다. 그 정도의 아예 그렇게 고액배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예방조치에 중점을 두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내부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형사법, 지금 그것도 유지될 수 있겠죠.

■ 이준석> 공수처 다음 주에 출범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이번에 사퇴하신 용기 있는 검사들 중 한분께 부탁하시면 됩니다. 고기영 차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하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 조상호> 그럼 추천을 하세요. 그럼 논의를 하겠죠.

■ 이준석> 지난 번에 김경수 변호사 했더니 안 받던데요?

◆ 조상호> 거기, 그거 뿐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쪽에서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를 이헌 변호사가 반대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 이준석> 이번에 추천은 2차 위원회에 추미애 장관에게 반발해서 사퇴한 아주 용기있고 능력있는 검사들 중 한 분 추천하시면 박수받으시면서 공수처 출범할 겁니다.

◆ 조상호> 하여튼, 추천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이동형> 예.

■ 이준석> 그걸 받아들일 용기가 있냐는 거예요, 민주당이.
◇ 이동형> 당에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만나자고 하시죠.

■ 이준석> 못 받죠,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저희가 농담으로 하는 거죠. 추미애 장관에게 반기를 든 공수처장을 어떻게 만듭니까?

◇ 이동형> 예.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 뿐이 아니고 조경태 의원 비롯해서 여러 명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야당 주장은 이런 거죠.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실정을 저지르고 있는데 우리 당은 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느냐. 결국 지도부 책임 아니냐.

■ 이준석> 저는 유승민 의원이랑 가까운 거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유승민 의원과 생각이 다른 것이, 지금 유승민 의원이 지적한 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좋다. 그런데 비대위원들이 메시지 전달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길 하는 것인데. 저는 비대위원들이 평균 85년생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하는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정도의 훈련 과정은 겪는 게 오히려 대선이나 큰 선거 판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아직도 여력이 있고요. 이 발언 이후에 지금 당지지율이나 이런 걸 보면 이따 윤희웅 센터장도 얘기하겠지만은, 상당히 저희가 앞서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이 발언 시점보다는.

◇ 이동형> 조은희 구청장이 오늘 공식으로 서울시장 도전한다고 출마선언했는데, 이 최고는 안 해요?

■ 이준석> 저요? 전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조은희 구청장 얘기하셨으니까 기억나는게, 조은희 구청장이 되게 특이할만한 선언을 한 것이 여성 가산점을 받지 않고 경선에 임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제가 지금까지 그쪽, 쿼터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아니, 당에서 여성 가산점을 주기로 결정했는데 본인이 안 받겠다고 하면 안 줍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 이준석> 본인이 안 받겠다고 거부하고 경선 준비위에 전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아니, 당에서 결정했을 때. 최종적으로.

■ 이준석> 뭐 그렇게 경선에서 소수점 몇 자리로 차이나는 적은 없습니다.

◇ 이동형> 저는 조은희 구청장의 그런 선언이 어쨌든 민주당, 다른 후보들 이런 거에 뒤처져 있잖아요? 그걸 만회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 중 하나지 않았을까. 뭐, 신선하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 이준석> 용기 있는 모습, 칭찬할만 합니다.

◇ 이동형>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 조상호> 고맙습니다.

■ 이준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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