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검은 "A씨가 3일 오후 9시 15분 서울 서초동 법원 인근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출석해 변호인 참여하에 오후 6시30분께까지 조사를 받았고 저녁식사 후 조사를 재개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자회사 트러스트올은 21대 총선을 앞둔 올해 2월 회사 명의로 대여한 복합기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이 대표 지역 사무소에 설치했다. 또 올해 2∼5월 매달 11만5000원의 복합기 임대료도 지원받았다. 이 복합기는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었다. A씨는 이 복합기를 지인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후 선관위는 복합기 관련 회계 누락과 관련해 이 대표 측을 조사했다. A씨가 이 복합기를 빌리고 임대료를 지원받은 과정이 정치자금법 45조에서 규정한 부정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복합기 외 추가 관련 의혹에 대해선 주변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A씨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가 이 복합기 대여 과정에 개입·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향후 기소되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이 대표 당선 여부와는 관계없는 혐의였다. 다만 이 대표로서는 오랜 참모가 옵티머스 관련 혐의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일부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4일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진 신 모 전 연예기획사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옵티머스 경영진의 부탁을 받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채종원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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