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2명 추진, 불발될 듯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법원 앞에 경찰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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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3일 법원 내부 온라인망 코트넷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 의견 표명을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달 27일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코트넷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검찰이 판사의 정보를 수집, 보고하는 행위는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와 관련 전국 59개 각급 법원의 의견을 수렴 중이지만, 안건 채택에 찬성 의견을 밝힌 곳은 한두 군데 뿐이라고 한다. 법원 관계자는 “대부분 ‘정치적 사건에 휘말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 아직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 취소 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판사 성향 문건’을 논의하려면 ‘박형순 금지법’ 등으로 국회의원이 직접 사법권을 침해한 것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박형순 금지법’은 서울행정법원 박형순 부장판사가 보수 단체의 일부 광복절 집회를 임시로 허가해주자 여당 의원들이 ‘감염병 우려 지역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발의한 법안을 말한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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