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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용구, 과거 임은정 징계땐 “검사 해임은 비위 극심할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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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 또 연기] “징계 재량권 남용은 위법” 주장, 尹징계엔 어떤 입장 취할지 주목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이 ‘친정권 성향 검사’로 평가받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과거 정직처분 취소소송 변호를 맡아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은 비위 정도가 극심한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조선일보

3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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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은 “‘징계 재량권 남용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던 이 차관이 각종 위법·불법으로 얼룩진 윤석열 총장 징계와 수사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고 했다. 이 차관은 오는 10일 윤 총장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에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참여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차관은 판사 퇴직 후 로펌 LKB 변호사로 활동했던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임 검사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임 검사는 2012년 12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인사의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차관은 법원에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검찰의 신뢰를 명백히 떨어트리는 비리, 추문, 폭력 행사에 대해 이뤄졌다”며 “정직, 면직,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은 비위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정직 4개월은 비위 행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처분이기 때문에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 위법하다”고도 했다. 대법원은 2017년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의 사유로 내세운 ‘판사 성향 문건’ 등 6가지 의혹에 대해 “대부분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변호사는 “이 차관이 법무부 징계위에 참석해 윤 총장 해임을 이끌어 낸다면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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