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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5000명 고소한 당직병 "법리검토 거쳐 거른게 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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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군 부대 의혹 당시 당직사병

장경태 의원 등 5000여명 고소…명예훼손

"변호사 통해 법리검토해 선별해도 5천명"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카투사 당직사병 현모씨가 지난 10월1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0.10.12.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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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추미애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될 당시 당직사병이자 이 사건 제보자인 현모씨 측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및 네티즌 5000여명을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현씨 측이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인 구성요건을 모두 확인했다"고 전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묻지마 고소가 아니라는 의미다. <뉴시스 2020년12월1일자 '[단독]'秋아들' 제보한 당직병, 5천명 고소.."이젠 선처 없다"' 참조>

현씨를 사실상 대리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4일 뉴시스에 "고소대상들은 법무법인에서 선별한 것"이라며 "댓글의 내용에 비춰 볼 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구성요건을 하나하나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일부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모욕 혐의를 적용했다"며 "5000명이 댓글을 남긴 사람 전체가 아니고, 그 가운데 선별해도 그렇게 많았다"고 전했다.

현씨가 선임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등이 명예훼손의 법적인 구성 요건을 따져가며 골랐고, 그 결과 약 5000명이라는 인원이 고소 대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김 소장이 공개한 고소장에 따르면 '일베로 한번 가보려고 없는 말을 지어낸다', '현씨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말이 안 통하는 일베였다고 한다', '돈을 얼마나 먹었을지 궁금하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현씨 측은 고소장을 통해 "일간베스트’라는 특정 성향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와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소인이 이와 같은 사이트의 사용자인 것처럼 단정적인 말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했다.

김 소장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사실이 아니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고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보다 못하다' 등의 표현과 욕설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소장은 지난 1일 "장 의원과 네티즌 약 500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소장은 "현씨는 당시 본인이 경험한 사실만을 이야기했을 뿐이고, 현씨의 얘기가 사실이라는 것이 이미 서울동부지검 수사 결과와 각종 언론 등의 검증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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