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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 전화 통화만으로 독립유공자 된 강경화 시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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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전문가 자문書 없이 지정

조선일보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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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아버지 고(故) 이기을(1923~2020) 전 연세대 명예교수가 일본군 학병 경력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 포상(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일본 학도병 출신들이 학도병 탈출로 수년간의 징역형을 받은 것과 달리 이 전 명예교수는 단 50여 일 징역형을 받은 경력으로 유공자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국가보훈처가 3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군 ‘학병’ ‘학도병’ 기록이 공적조서에 나타난 독립유공자는 55명이었다. A 유공자는 1944년 일본군 학병에 들어갔다가 탄약고를 폭파하고 무기를 탈취한 후 일본군을 몰살시킨 뒤 체포,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B 유공자는 1944년 일본군 학병을 탈출해 중국으로 망명한 후 광복군에 입대했다.

반면 이 전 명예교수는 1943년 일본군 학병이 돼 일본 가고시마(鹿兒島) 지역 부대에 배치됐고, 일본에서 광복을 맞았다. 1983년 독립유공자 신청 당시엔 옥고 기준(3개월) 미달로 서훈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1941년 독립에 대한 토론을 한 이른바 ‘중앙고보 5인 독서회' 사건에 가담, 50여 일 옥살이를 한 ‘공로’가 인정돼 지난달 독립유공자에 선정됐다. 윤 의원은 “학병 경력이 기재된 다른 유공자들의 공적과 비교할 때 강경화 장관 시부에 대한 포상이 적절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보훈처는 이 전 명예교수의 학병 관련 공적에 대한 ‘전문가 자문서’가 있느냐는 윤 의원 질문에 “별도 자문서는 없다”며 “전문가(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자문(유선)을 실시했다”고 답했다. ‘전화 자문’을 통해 이 명예교수를 국가유공자에 지정했다는 것이다. ‘전화 자문'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보훈처는 “뛰어난 학식과 업적이 있는 전문가들의 외부 자문을 거쳤다”고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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