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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단독] 전동킥보드 전용 운전면허 신설, 16세 미만은 못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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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무 검토 뒤 법 개정키로

행안위, 전동킥보드 규제 다시 강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경찰청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M·최고속도 시속 25㎞, 중량 30㎏ 미만) 전용 운전면허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약 1년간 실무 검토를 거쳐 관련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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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전동킥보드 운행시 원동기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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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3일 입수한 지난 2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여야 행안위원과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향후 PM 전용 면허를 신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PM 면허 신설을 위한 준비에 약 1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일단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한해 전동킥보드 등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날 소위를 거쳐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를 거쳐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 전동킥보드 운전 시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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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 월별 이용건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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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던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법’(개정 도로교통법)을 다시 강화하는 게 골자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자전거도로 등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였다. 그런데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안전 우려가 확산하자 법 개정 7개월 만에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다시 손보겠단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전날 행안위 소위에서 개정안에 포함된 운전면허 취득 의무화에 대해선 난색을 보였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개정법이)발효도 되기 전에 다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할 것 같다”며 “안전교육 역시도 대면 교육 필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결국은 간이 PM 면허를 신설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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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PM을 타는 청소년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개정법을 왜 시행도 안 해 보고 또 바꾸냐고 하는 건 상황 변화를 무시한 발언”이라며 “경찰청 안대로 PM 면허제도를 신설하려면 준비 기간이 약 1년 정도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기간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게 하고, 이후에 완벽하게 준비되면 PM 면허로 넘어가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소위원장도 “독일에선 자전거 면허도 따도록 하는데, PM의 경우 속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면허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엔 원안(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포함됐던 속도제한 강화(최고 시속 25㎞→시속 20㎞) 규정은 빠졌다. 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내 연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가 시속 25㎞로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보행자의 중상 확률이 95%나 된다”며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낮추는 것을 포함한 추가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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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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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개정안이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되는 만큼 그사이 공백을 메울 대책도 고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만 16~17세의 경우 원동기 면허를 소지했을 때만 대여를 허용하는 등의 PM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교육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추가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천 의원은 전날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규제 완화를 기대했다가 더 강력한 규제에 직면한 업계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규제 강화로 이용자가 급감할 경우 업계가 받을 타격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업계 관계자는 “헬멧 등 보호장구 대여 서비스의 경우 분실사고가 잦아 운영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할 게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김수현 인턴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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