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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김종인 독려에… 국민의힘 ‘중대재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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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비대위 참석 - 국민의힘 김종인(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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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주도로 노동개혁을 전면에 띄운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발의까지 나섰다. 이 논의를 주도해온 정의당이 ‘비상행동’을 경고한 데 이어 제1야당마저 본격적으로 논의에 뛰어들면서 올해 중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노동혁신특별위원장 임이자 의원은 지난 1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2건)과 정의당(1건)에 이어 21대 국회에 네 번째로 발의된 중대재해법이다.

법안에는 사업주가 도급 및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도급, 수탁자와 함께 안전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나오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제출한 법안보다 더 높은 형량이다.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 안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최근 중대재해법을 두고 정의당과의 공조도 추진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0일에는 여의도연구원이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의당을 초청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기업은 안전은 비용이란 생각보다 교육을 통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중대재해법을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농성도 시작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두 교섭단체 소속 의원 277명이 기업 살인의 침묵의 공범자가 되지 않도록 행동에 나설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지난 2일 중대재해법 관련 공청회까지 열었으나 법적 안정성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당내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 세종 이전과 결을 같이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초선 윤희숙 의원은 “국회를 (세종으로) 보내기로 했으면 의사당을 뭐하러 남기느냐”며 “국회가 10만평인데, 공원과 아파트가 결합한 좋은 아파트 단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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