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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송사 중인 前직장 유사상표 선등록…대법 "업무방해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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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민사소송을 벌이던 전 직장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록해 사용을 막았다고 해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자신이 다니던 B기업이 제작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B기업보다 먼저 등록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A씨는 B기업과의 분쟁으로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었다.

B기업은 A씨가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회사에 피해를 주기 위해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명예훼손 등 A씨의 다른 혐의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B기업과 민사소송 중이었다는 점에서 B기업이 상표 등록을 못 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재판부는 민사소송 중에 A씨가 먼저 상표를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상표 등록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사실을 숨긴 점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업무방해죄에서 위계(僞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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