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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대법 "서비스표 특허청에 먼저 등록했다고 업무방해로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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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 제출 등 적극적 기망행위 없었다면 위계로 못봐"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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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타인이 사용하기로 한 서비스표를 특허청에 먼저 출원해 등록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1~2013년 제주도의 한 박물관을 운영하는 A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근무했다.

이후 김씨는 부당하게 지분을 빼앗기고 A사 사내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고 생각해 A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을 벌이게 됐다.

김씨는 2014년 A사가 사용하기로 한 서비스표를 먼저 등록하기로 마음먹고, A사와 관련된 로고, 상호를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등록했다가 위계로 A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A사의 협렵업체에 허위 내용으로 된 내용증명을 보낸 혐의(명예훼손)와 회사를 인수한 B씨를 "사기를 쳐 회사를 인수한 사기꾼"이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 2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의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A사가 사용 중인 서비스표를 회사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등록출원을 했다거나 A사가 사용 중인 서비스표의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A회사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특허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특허청 심사관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뒤 이를 이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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