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도촬 당한 초등생 딸 父 “촉법소년이라고 봐주면 안 돼” 호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초등학생을 불법 촬영한 남중생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두고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성범죄 용의자가 미성년이라고 약한 처벌을 내리면 안 된다”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이 용의자는 범행 도구로 사용한 휴대전화를 사라졌다고 잡아떼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3살 딸아이가 화장실 도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게시 이틀 만인 4일 오전 8시 기준 2500여명의 동의를 얻고, 현재 사전 동의 100명 이상 기준을 충족해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청원인은 “분당에서 지난달 4일 오후 8시쯤 딸이 다니는 학원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어떤 남학생이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고 CCTV를 확인해 범인을 잡았지만, 한 달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용의자인) 남중생은 화장실 침입은 인정했으나 ‘부모가 핸드폰을 부수었다’고 주장해 촬영, 외부 전송 여부 등을 확인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은 이 주장을 알고도 10일 넘게 영장 신청을 안 했고, 검찰도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영장을 발부했다”며 “용의자 확정 이후 4주간 진전이 없는 채, 경찰은 촉법소년 얘기만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후 8시5분경 A군(13)은 분당구 수내동 소재의 한 건물 2층 여자화장실 몰래 침입했다. 이후 피해 학생인 B양이 화장실 문틈으로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발견해 인기척을 내자, 용의자는 도망쳤다고 한다. B양의 아버지가 이를 신고해 경기 분당경찰서가 A군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하지만 용의자는 여전히 촬영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핸드폰 제출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청원인은 “촉법소년 얘기는 사실관계가 밝혀진 후에 법원에서 고려할 문제지, 경찰이나 검찰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만 10세~13세까지는 전과 기록만 안 남을 뿐 소년원 등 처벌 자체를 안 주는 건 아니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노트북, USB 등 저장기기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촬영 #몰카 #촉법소년 #도촬 #남중생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