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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3번 음주운전→사고 후 측정 거부→그래도 '집유'…"의원 명찰, 대단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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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머니투데이

이관수 강남구의원./사진=의원 홈페이지 캡쳐



지난 7월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차량 4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 구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실형을 피했다.

그러나 이씨가 이전에도 몇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력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이관수 구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7월11일 새벽 2시경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아파트 주자창에서 만취해 차량 4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45분경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로 음주 측정을 하려 했으나, 채혈방법 측정을 요구하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채혈 방법의 음주 측정을 위해 병원으로 이동했고, 세 차례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한 혐의를 받는다. 채혈 측정은 음주운전자들이 시간을 끌어 음주수치를 내리기 위해 종종 측정을 거부하며 시간을 벌 때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이씨는 이미 이전에도 음주경력으로 벌금을 두 번 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2008년 7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다음 달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고, 불응행위의 양상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이 연쇄추돌 사고 발생으로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씨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씨는 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세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사고에도 양형이 가볍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누리꾼은 "의원 명찰이 아주 대단한 것이구만"이라고 비꼬았다.

다른 누리꾼들도 "상습범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상승 음주운전자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 "예비 음주 살인마들 평생 면허취득 못하게 해라" 등의 거친 반응을 쏟아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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