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충북서 수능 부정행위 최종 7명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험생 한 명 휴대 불가능 물품 소지 뒤늦게 인정

뉴시스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오전, 56지구 10시험장인 충북 청주 서원고등학교에서 감독관이 답안지를 수험생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2020.12.03 in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충북 시험장에서 모두 7명의 수험생이 최종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수능시험 최종 종료 이후 휴대 불가능 물품 소지여부에 대해 인정하지 않던 수험생이 뒤늦게 물품 소지를 인정해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게 됐다.

이로써 전날 수능시험에서는 청주지구 3명, 충주지구 1명, 옥천지구 3명 등 모두 7명이 수능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부정행위 적발 내용은 휴대 불가능 물품 소지 3명과 본령 전 문제 풀이 1명, 4교시 탐구영역 응시 절차 위반 3명 등이다.

탐구영역 응시 절차 위반은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등이다.

수험생의 부정행위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심의해 올해 수능 결과를 모두 무효 처리하거나, 내년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게 처리할 수 있다.

지난해는 올해와 같은 유형의 부정행위자 3명이 적발돼 모두 당해년도 시험 '무효'처리 처분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inphoto@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