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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내주 기소여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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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날짜 작년 7월18일, 금액 530여만원으로 특정

검사 3인·전관 변호사·김봉현, 김영란법 적용할 듯

뉴스1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20.10.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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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를 곧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르면 다음주 김 전 회장과 A변호사 그리고 검사 3명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검사 향응수수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술접대 날짜는 2019년 7월18일로, 술접대 금액은 530여만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술자리 인원이 5명으로 줄어들면서 1인당 술값은 100만원이 넘게 됐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A변호사는 김 전 회장에게 현직 검사들을 소개해준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술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들도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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