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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채용청탁' 염동열 2심서도 징역3년 구형…"檢, 무소불위 무적함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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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짜맞추기·왜곡수사, 영혼 삼키고 사지로 몰고 가"

"남은 인생 사회 봉사하겠다"…내년 1월22일 선고

뉴스1

염동열 전 의원/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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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주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59)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심리로 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염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교육생 채용은 통상적인 지역 민원이었기에 보좌관에게 먼저 지사하거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위력을 느낄 만한 언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채용을 청탁했다면 그 결과를 알아보거나,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거나 실망감을 표시했을 텐데 그런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접한 검찰 권력은 무소불위의 무적함대다. 짜맞추기 왜곡수사는 제 영혼을 삼키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지로 몰고 갔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차갑고 칠흙같은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와 무거운 짐을 벗어던질 수 있다면 남은 인생을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2일 오후2시10분에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 정선군 국회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자 카지노를 관리·감독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남용해 2012년 11월~2013년 4월 지인 등 39명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염 전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1심에서도 검찰은 염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염 전 의원은 "검찰은 정치인을 타깃으로 수사와 재수사, 재재수사를 해왔다"며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쓴다고 해도 진실은 밝혀진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사유가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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