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냉장고에 2개월 아기 시신 보관한 '비정한 엄마' 검찰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수=뉴스핌] 전경훈 기자 = 생후 2개월 아기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두 자녀를 방임한 40대 엄마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숨진 갓난아기를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아동학대 치사 등)를 받는 A(43)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께 태어난 지 2개월 된 갓난아기가 숨지자 냉장고에 넣어 2년여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쓰레기로 가득찬 A씨의 집 [사진=여수시] 2020.12.04 kh10890@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엄마 A씨는 "동사무소에서 청소를 나오기 전 냉장고 속 아기 시신을 차 안에 숨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에서 A씨는 "무서워서 그랬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6일 한 이웃 주민이 "아랫집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고 아이들이 그 속에서 살고 있다"는 신고로 A씨의 불미스러운 행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난달 13일 동사무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이 A씨의 집을 찾았을 때 7살과 2살 아이가 살고 있었다.

A씨는 오후 6시에 일을 하기 위해 외출한 뒤 새벽 2∼3시에 귀가했기 때문에 피해 아동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먹고 자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쌍둥이 아이가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A씨의 아파트를 수색해 냉장고에서 아기 시신을 발견했다.

아동 학대 사실을 알게 된 여수시와 보호전문기관은 지난달 20일 A씨와 아이들을 분리 조치했다.

아이들은 학대피해아동 쉼터에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kh1089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