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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거짓말로 '7차감염' 초래…인천 학원강사 항소심도 징역 6개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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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회적으로 큰 손실…원심판결 부당하지 않아"

연합뉴스

'무직 거짓말' 인천 학원강사 (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올해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부(고영구 부장판사)는 4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25)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그릇된 판단을 한 것이 원인인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거짓 진술이 적발되기까지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자가격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60여명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며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 구성원들이 겪어야 했던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A씨와 검찰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관련 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올해 5월 9일 양성 판정을 받은 A씨는 같은 달 2일 서울 이태원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했으며 다음 날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으며 관련 확진자는 60명이 넘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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