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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검찰, '한보사태 도피' 정한근에 2심도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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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자회사 자금 횡령·은닉한 혐의

정한근 "염치 없지만 한번 기회달라"

1심, "횡령금액 매우 많아"…징역7년

뉴시스

[인천공항=뉴시스]최동준 기자 = 도피 생활 중 해외에서 붙잡힌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지난해 6월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정 씨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 자금 322억원을 횡령하고 국외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19.06.22.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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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검찰이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55)씨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균용) 심리로 열린 정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의견과 동일하게 내려달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정씨의 1심 결심 공판에서 "횡령 및 도피한 금액이 329억원 상당에 이른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약 401억원의 추징명령을 요청했다.

정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정처없는 도피생활과 그 후유증으로 가족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끝없이 반성하고 참회해야 이 죄가 가실까 싶다"면서 "너무나 염치없지만 간곡히 용서를 구하고 한번의 기회를 달라. 이 기회를 사회와 가족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쓰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국내로 들어와야 할 돈이 해외에서 머물고 있단 측면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단순히 횡령법적인 절차 미준수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다"고 최종변론했다.

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듬해 1월2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씨는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 회사자금 2680만달러(당시 환율기준 260억여원)을 스위스의 차명 계좌를 통해 빼돌리고, 재산을 국외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60억원대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아울러 국세 253억원도 체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외 도피 과정에서 필요했던 서류를 위조한 공문서위조 혐의와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국외재산도피와 횡령 금액의 총합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등 매우 많은 액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 401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한편 정씨는 1998년 6월 수사 과정에서 잠적했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2008년 9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중국으로 도망갔던 정씨는 홍콩을 오가다 1999년 미국으로 건너간 후 친구의 여권을 이용해 미국 시민권 신분으로 거주했다.

2017년 에콰도르로 갔던 정씨는 파나마를 경유해 미국으로 가려다 지난해 6월18일 파나마 이민청에 의해 체포됐다. 정씨는 영사와 면담한 뒤 브라질(상파울루), UAE(두바이)를 거쳐 지난해 6월22일 국내로 송환됐다.

정씨의 부친 정 전 회장은 2018년 12월1일 에콰도르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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