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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안양시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워라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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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제공=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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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안양시를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또 지정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4일 “코로나19 확산이란 위중한 상황에서도 우리 시가 연말을 맞이해 기관표창을 잇따라 수상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친화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한 성과”라고 분석했다.

가족친화인증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자치단체-공공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부여한다. 여기서 가족친화제도는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 등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고, 안양시는 이번 재인증으로 오는 2023년 11월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2012년 12월 신규인증 이후 안양시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서 명예를 견지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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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가족친화우수기관 인증마크. 사진제공=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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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기관에 재차 이름을 올린 안양시는 그동안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로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왔다. 매주 금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해 정시 퇴근을 독려하고, 남녀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권장, 직장어린이집 운영, 직원 본인과 가족 건강관리 지원, 심리검사 프로그램 운영 등 열심히 일하는 가족친화조직 만들기를 선도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재인증은 시민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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