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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포털게시물 '임시조치' 합헌 결정..'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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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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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해당 글 삭제요청 시 포털사업자가 즉시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법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일방적 신고만으로 사업자에게 1차적으로 정보 삭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요소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리침해 주장만 해도 삭제가능한데 '합헌'
헌재는 정보통신망법 44조의2 2항 중 ‘임시조치’에 관한 부분과 정보통신망법 44조의 2 4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모 교회와 관련된 글을 게재했다가 해당 교회의 게시중단 요청에 따라 포털업체로부터 임시조치를 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사실확인도 없이 요청만 하면 게시글을 차단할 수 있는 포털 임시조치 제도는 정보통신망법 44조의 2 2항을 근거로 한다.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받은 자에게서 정보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정보통신망법 44조의 2 4항은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권리침해 주장자가 제출한 자료나 주장만으로는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정보가 권리침해에 이르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거나 이에 관해 이해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대립되는 경우에 일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임시조치를 하도록 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를 예측할 수 있으며, 자의적 해석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했다.

■합리적 비판도 차단될 우려
하지만 이번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선 정치인이나 기업 등 권력을 대상으로 한 일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합리적 비판마저도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실제 이번 사건에서도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권리침해 주장자의 주장만 있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에 나아갈 여건을 제공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권리침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정보가 아니라 권리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아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사익(표현의 자유)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위한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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