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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인권경영, 선택아닌 필수"…인권위, 법무부와 공동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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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필요성 및 실천 방안 등 논의

'기업의 인권경영 노력' 등 주제 토론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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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와 함께 인권경영의 국제적 동향과 기업의 실천 방안,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기업과 인권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노보텔 동대문호텔에서 개최된 포럼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이번 포럼은 인권위와 법무부의 업무협약(MOU)을 통한 첫 협력 사업으로, 이들은 지난 5월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세계화로 기업의 공급망이 해외로 확장되면서 기업의 인권경영 문제가 국제 화두로 떠오르고, 인권경영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인권위와 법무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유엔 전문가, 국제시민단체 활동가, 기업 및 정부 관계자 등을 초청해 인권경영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송소연 인권위 사무총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기업의 인권경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은 "법무부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자발적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세션1은 국제시민단체 활동가 등과 함께 '기업의 인권경영 필요성 및 실천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베티 욜란다 기업과인권 리소스센터 아시아 총괄 매니저, 꾼띠 PYO 대표가 다국적 기업에 의한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임자운 반올림·법률사무소 지담 변호사가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김민석 지속가능연구소 소장이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노력과 환경에 대해 논의했다.

세션2에서는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인권경영의 국제적 동향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했다.

나디아 베르나즈 바헤닝언 대학 교수의 '기업책임법에 관한 유럽 국가들 사례' 소개 발제를 시작으로, 데이비드 빌쉿츠 요하네스버그 대학 교수가 '기업과 인권 국제규범화 진행 공유'를 주제로 한 발제 등이 뒤를 이었다.

인권위는 "법무부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논의를 공유하며 기업의 인권경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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