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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홧김에 '모텔 방화' 6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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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달라는 요구 거부하자 불 질러 11명 사상
한국일보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60대 A씨가 11월 27일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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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마포구 공덕동 모텔에 불을 질러, 모텔 투숙객 2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4일 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A(69)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마포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 11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모텔의 50대 여성 직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직원이 거부하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라이터를 이용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모텔 안에 머물던 14명 가운데 직원을 포함해 2명이 숨졌고, 9명은 연기를 흡입하거나 화상 및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정작 불을 지른 뒤 A씨는 밖으로 피신했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이송 중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자백하자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마땅한 직업 없이 모텔 1층에 사는 장기 투숙객이었다. 불이 난 모텔은 하루 숙박비가 3만원으로 저렴해, 인근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를 비롯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투숙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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