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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오산시, 전국 최초 '지역정체성 지명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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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역사와 정체성이 투영된 지명 사용 활성화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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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사라져가는 지역의 정체성을 되찾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자원이 되는 지명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오산시의 정체성, 역사성, 상징성과 공익성 등이 반영된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 등을 정해 지역문화 활성화와 오산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지역 정체성을 찾는 지명 사용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한 사례는 오산시가 전국 최초이다.

시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에 있는 자연물·각종 시설물·문화재·행정구역 및 도로명 등 지명이 지역 실정과 부합하고 지역의 전통성·상징성·정체성 등이 반영돼 사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행정 업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자연적 특색, 풍습, 고유의 생활문화를 반영해 지명을 복원하거나 보존하는 등 ‘역사바로세우기’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인천광역시 남구는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반영해 구 명칭을 ‘미추홀구’로 변경하기도 했으며, 경북 포항시는 일본식 명칭인 ‘장기갑’을 ‘호미곶’으로 바로 잡았고, 전남 여수시와 화순군에서도 지역 정체성과 역사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지명 변경을 추진하기도 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난 2015년 시 상징물을 까마귀와 매화로 바꾼 이유는 ‘오산(烏山)’이라는 지명의 정체성을 찾아 시민들의 정주의식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 이었다”라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 자체가 문화유산인 지명이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지역문화 발달을 촉진하고 문화·교육 콘텐츠로 발굴하여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일,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11일 공포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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