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소공연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 8000만원 상향조정 '환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 납세 부담 경감"

뉴스1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2020.7.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의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공연은 4일 논평을 내고 "현행 부가가치세법 내 간이과세 기준인 4800만원은 1999년 당시 물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20여년간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이 법의 통과로 세금계산서 작성과 신고 등 제반 의무가 단순해지고 각종 납세 혜택이 주어지는 간이과세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들은 23만명에 달한다"며 "사업자당 평균 117만원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수십만명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납세 부담이 경감돼 이번 개정안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납세 경감법'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라며 "연매출이 높아 보여도 이익률이 적은 소상공인 업종의 처지를 반영해 현행 8000원의 기준안도 향후 물가상승률 등과 연동돼 상향될 수 있는 계기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간이과세 상향 조치와 함께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우선 지급과 전기료 등 각종 세제성 비용 감면 등의 조치도 후속으로 이어져 코로나19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들도 조금이나마 숨통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