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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尹 "숨진 이낙연 측근 수사 진상조사하라"..중앙지검 "제반조치 광범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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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측근인 당대표 비서실장 이모씨의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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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씨의 변사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씨가 청사에서 사라진 이후 휴대폰 위치 추적·통신 및 계좌영장 청구 등 제반조치를 광범위하게 실시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4일 "윤 총장은 3일 발생한 이씨 변사사건과 관련,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해 보고할 것을 서울중앙지검(인권감독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검은 2일 저녁 이씨가 실종된 뒤 3일 오전 9시 30분쯤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실종사실을 보고하고 관련자료를 송부했다. 그러나 반부패부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면서 윤 총장은 3일 밤 이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보도된 뒤에야 보고를 받았다.

이씨는 4·15총선에서 종로구 후보로 출마한 이 대표 선거사무실 복합기 대여료 76만원을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 트러스트올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2명 중 1명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이씨를 2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이씨는 오후 6시30분쯤까지 조사를 받고, 저녁식사 뒤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는 하루만에 중앙지검 근처인 서울중앙지법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중앙지검 측은 윤 총장의 지시가 내려진 뒤 "지난 2일 오후 7시 30분 조사 참여 변호인으로부터 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 주변을 수색했다"며 "고인의 지인과 연락을 취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10시 55분쯤 112상황실을 통해 경찰과 협력해 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주변 CCTV 확인을 진행했다"며 "자정 무렵에는 검찰 직원들이 한강 다리와 고수부지까지 범위를 넓혀 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3일에는 소재 확인을 위해 통신 및 계좌영장을 청구하는 등 관련된 제반조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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