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적 평가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법적 의무사항으로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시민평가단에 의한 주민만족도(30점)와 현장평가(40점), 시청 환경과의 서류평가(30점) 총 100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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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결과에 따라 내년에도 2개 사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세부 평가결과는 내년 6월 30일까지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평가역량을 강화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h71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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