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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속보]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효력중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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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차량을 타고 출근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오는 10일로 연기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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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들을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이다. 2호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호는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을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법률 조항은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써,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또 “해당 조항은 징계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회의 위원 대다수를 지명, 위촉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으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조항이 검찰총장에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고 설명했다.

만일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10일 징계위 개최는 불가능하게 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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