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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서귀포시, 2020년 수산직불금 1550어가·10억8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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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서귀포시는 ‘20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신청한 어가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 1550어가에 10억850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 서귀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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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서귀포시는 ‘20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신청한 어가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 1550어가에 10억850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수산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하여 소득을 보전한다.

시는 수산직불금을 정주여건을 개선, 어촌 인력의 유입을 위한 일환으로 매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총 1649어가가 신청, 하반기에 지급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조건불리지역 외 전출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농업직불금 중복 수령자 등 부적격자 검증과 1차 선정어가에 대한 의무 이행점검을 통해 1550어가를 지급대상자로 확정했다.

지급액은 전년 대비 5만원이 증액된 어가당 70만원으로 이 중 30%(21만원)은 각 어촌계에 적립, 어촌마을의 공익적 활동 증진 및 어업 활성화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전체 금액을 보면 1550어가의 개인 지급분은 7억5950만원, 마을공동기금은 3억2550만원 규모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경제국장은 "수산물 자급률 제고 등 어촌의 고유한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복지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한편 2021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은 어가당 75만원으로 이 중 개인 지급률은 80%로 늘어나는 대신 마을공동기금 20%로 하향 조정된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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