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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강간 상황극' 거짓말에 속아 범행"…무죄→강간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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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노컷뉴스

대전법원청사.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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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황극'이라는 말을 믿고 성폭행을 저질렀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가 상황극이 아닌 실제 강간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대화를 나눈 상대방이 피해자와 동일 인물이 아님을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

재판부는 "익명의 채팅앱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다 범행 전 앱에서 협의된 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으며, '강간상황극'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임에도 최소한의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반응 등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을 거라 보이는데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강간임을 인식하면서도 충동 때문에 용인한 채 간음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속임수에 넘어가 이용됐을 뿐 범죄 의도는 없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A씨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던 B씨는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는 주거침입강간죄가 적용됐으나, 2심에서는 미수죄로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B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앱 프로필을 '30대 여성'으로 꾸민 뒤 '만나서 강간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 A씨가 관심을 보이자 그에게 한 주소를 일러주며 자신이 그곳에 사는 것처럼 속였고, A씨는 B씨가 알려준 주소에 강제로 들어가 안에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A씨는 물론 B씨와도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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