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고 신격호 명예회장 2000억대 증여세 불복 소송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의 2000억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4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에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증여세는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보유하다 2003년 이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한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이 2016년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사실이 드러났고,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신 명예회장의 소송수계인은 그의 자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 등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