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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日 남성의 ‘미투(Me Too)’…여 상사에 성희롱당하고 좌천, 병까지 얻어 결국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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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통신 대기업서 여성 상사가 남직원 성희롱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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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 통신 대기업에서 상사가 남성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가해 상사는 “우리 회사 술자리는 항상 이렇다”며 깔깔거리며 성희롱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로 해당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 한편 남성의 ‘미투(Me Too()’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변호사닷컴에 따르면 피해 남성 A씨는 3일 성희롱한 상사 B씨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되레 불이익을 준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등의 청구 소송을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냈다.

A씨의 피해는 지난 2014년 12월쯤 발생했다.

당시 신입사원이던 A씨는 1차 회식 후 B씨에게 이끌려 남성 접대부가 나오는 유흥업소에 끌려갔다.

이 자리에서 B씨는 A씨와 그의 동료들에게 남성 접대부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라고 강요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남성 접대부들이 불편한 신체 접촉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폭소하는 등의 성희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당함을 느낀 A씨는 곧장 B씨에게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했지만 B씨는 “우리 회사 술자리는 항상 이렇다”며 A씨 항의를 묵살했다.

A씨는 이같은 피해에도 근무를 이어갔지만 그의 다른 상사는 A씨에게 과도한 업무와 심지어 A씨 집 스튜디오에서 연구회 목적의 모임을 여는 등의 부당한 요구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상사의 부당한 요구에 참다못한 A씨는 회사에 피해를 신고했지만 회사 측은 구두로 “확실히 그런 일은 있었던 거 같다”라고만 답변했다. 그러면서 얼마 뒤 좌천성 인사를 냈다.

A씨는 이 일로 적응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 지난 2019년 4월 회사를 떠났다.

한편 해당 기업은 성희롱 사건 발생을 인지했음에도 “소장을 받기 전이라 언급은 할 수 없다”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성희롱 피해자가 남성이란 점과 대기업과 개인 간의 법적 분쟁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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