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차 안서 여성 강제추행…무안 경찰 간부 긴급체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전남경찰청 청사. 전남경찰청 누리집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남의 한 경찰 간부가 차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전남경찰청은 지인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무안경찰서 소속 경감 ㄱ씨(50대)를 지난 2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일 밤 10~11시께 무안군 무안읍 자신의 차 안에서 여성 지인 ㄴ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ㄴ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ㄱ씨가 현장을 벗어나 다음 날 오전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체포 직후 직위 해제됐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한 뒤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코로나19 기사 보기▶전세 대란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