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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군산시, 아파트 청약 '지역거주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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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최근 과열되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역 거주제한 제도를 시행해 투기 세력을 차단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조촌동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동주택 분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속하게 과열되면서 분양시장 교란 및 이상 과열 현상을 예방하고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 시행에 나선다고 전했다.

뉴스핌

군산시청사 전경[사진=군산시] 2020.12.04 gkje7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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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우선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건설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 거주제한 제도를 실시한다. 또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투기수요의 근절을 위해 군산지역 아파트 청약 시 군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우선 공급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다른 지역에서 위장 전입하는 투기세력을 차단해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가 보호되며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분양아파트에 프리미엄을 얹어 투기를 조장하는 집값 담합 행위, 떳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윤병철 군산시주택행정과장은 "관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시민의 주거 안정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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