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사기 혐의’ 두산가 4세 박중원, 2심서 징역 1년 4월로 감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박중원씨(왼쪽).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4억9000만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두산가 4세 박중원씨(52)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4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 5명 중 2명에 대한 범죄는 우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사기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도 했다”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됐으나 변제하기로 한 금액 일부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여러 차례 사기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있다”며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11∼2016년 4명의 피해자에게 4억2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2017∼2018년 세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4월 7000만원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가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

박씨는 자신이 두산그룹 오너가 4세라는 걸 내세워 기업 인수·합병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쳐서 갚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마트 등에 납품할 수 있다는 말로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공판기일에 줄곧 출석하다 2018년 10월 선고기일이 결정되자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선고가 3차례 미뤄졌다. 1심 재판부는 결국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열어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