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인모 거창군수는 "청소년들이 수능시험에 대한 해방감을 느껴 유해업소를 접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번 특별점검을 하게 됐다"며 "영업자들은 출입자들의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해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거창군은 올해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로 일반음식점 4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yun0114@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