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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광주 동구, 아파트 시세 조작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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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공인중개사 등 수사의뢰

뉴스1

광주 동구청./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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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광주 동구는 아파트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재개발 붐을 타고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인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부동산실거래 고강도 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교란행위를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

동구는 최근 계림동 그랜드센트럴아파트 실거래 신고내역을 정밀 조사하던 중 의심거래 정황들을 파악했다.

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현금대출을 해주는 등 중개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

동구는 이 개업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광역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자녀 이름으로 분양권을 취득 후 매도한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건 역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의거해 수사를 의뢰하고, 가족 간 거래로 증여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성공적인 도심재개발로 인구증가와 구도심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부동산 투기세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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