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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5·18 희생자 형제자매도 유족으로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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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족회, 국회 법안소위 통과한 '공법단체 추진법률안' 반대 표명

뉴시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4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설립 법안에 대해 규탄했다. 단체는 해당 법안의 유족 범위에 형제 자매가 빠졌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진=5·18 유족회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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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설립 법안에 대해 일부 오월단체가 유족 범위에 형제 자매가 빠졌다며 반발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4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가 빠진 공법단체 법률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의 당초 합의와 다른 만큼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1980년 5월 당시 시퍼런 군부 독재의 총칼에 온 몸으로 투쟁했던 열사의 뒤를 이어 그 형제 자매들은 5·18 진상 규명과 정신 계승을 위해 지금껏 투쟁해왔다"며 "현재의 5·18 민주유공자 예우의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형제 자매들은 지난 40년간 유족회 회원 자격도 잃는다"고 덧붙였다.

또 "형제 자매는 40년 전 국가 폭력에 희생된 유공자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형제 자매도 공법단체 유족회원으로 인정해달라. 국가보훈처에서도 인정한 유공자단체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고 역설했다.

앞서 이달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는 5·18관련 단체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직계존비속이 없는 희생자의 형제·자매 중 1인을 유족으로 추천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별개 법안으로 추진키로 하면서 상정 법안에선 빠졌다.

한편, 5·18 관련 피해자·유족들은 각종 보훈 혜택을 받았지만 오월 단체가 공법단체로 규정되지 않아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국회 입법을 통해 공법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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