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고교생들 상대로 최고 973% 폭리…20대 대부업체 대표 감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항소심 "죄질 나쁘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 집유 선고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된 감형이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11일 오후 6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사무실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B군에게 15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25%)을 초과한 이자를 적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에게 적용된 이자율은 연 386%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B군이 두 달 뒤인 7월14일 변제한 금액은 원금을 포함해 250만원(이자 1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이날부터 8월3일까지 미성년자 25명에게 31회에 걸쳐 5221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가 피해자들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최대 연 973%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6명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