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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울산시, 사우나 n차 감염 잇따르자 목욕탕 이용 일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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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 발한실 운영·음식 판매·섭취 금지

울산CBS 이상록 기자

노컷뉴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한층 강화된 뒤 서울 양천구 사우나 시설 목욕탕이 텅비어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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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사우나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자 울산시가 목욕장 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시는 5일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목욕장 발한실 운영과 음식판매, 음식섭취 금지를 의무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목욕장 192곳의 영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특별 점검반 10개 반 20명을 편성해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발한실 운영 금지, 목욕장 내 음식판매·섭취금지 이행에 대해 점검을 벌인다.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영업자와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목욕장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울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연쇄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조치를 내렸다"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울산 동구의 한 사우나에서는 최근 확진자가 6명 발생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확진자들과 같은 시간에 사우나를 이용한 428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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