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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두 자녀 방임 ‘숨진 갓난아기 냉장고 보관’ 40대 엄마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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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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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여수경찰서는 두 자녀를 방임하고 숨진 갓난아기를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아동학대 치사 등)를 받는 A(43)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께 태어난 지 2개월 된 갓난아기가 숨지자 냉장고에 넣어 2년여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남자 아기가 숨져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아동을 방임한다는 신고가 동사무소에 접수됐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A씨의 큰아들(7)과 숨진 갓난아기의 쌍둥이 딸(2)을 피해아동쉼터에 보내 어머니와 격리 조치했다.


이들은 2년여간 쓰레기 더미에서 먹고 자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쌍둥이 아이가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A씨의 아파트를 수색해 냉장고에서 아기 시신을 발견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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