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광주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내년 1월부터 주요 도로

광주CBS 권신오 기자

노컷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12~3월)에 선제적으로 평상 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강구해 고농도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고자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지난해 도입한 이후 올해로 두 번째다.

최근 3년(12~3월)간 관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연평균 농도 대비 약 14%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 2년간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12~3월에만 8회 발생하는 등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고농도 초미세먼지 집중 감축을 목표로 △수송 △산업 △발전 △생활 △건강보호소통 △대응부문 등 6개 분야 16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수송부문은 배출가스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집중 홍보하면서 2021년 1월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단속한다.

단, 차주가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에 저공해조치 신청한 경우 운행제한 단속이 유예된다. 저공해조치 신청방법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광주시 기후대기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