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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서울시 비(非)교과교사, 성과상여금도 B교과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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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교사의 성과상여금 S등급의 비율이 교과교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영등포구4,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초, 중, 고 비교과교사의 S등급 비율은 평균 각각 1.9%, 10.3%, 12.4%로 교과교사의 S등급 비율인 31.6%, 31.3%, 31.4%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교원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근거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활용한 다면평가 결과에 의해 차등지급되고 있으며, 다면평가기준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개별학교에서 전체 교원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양 의원은 “교육부 지침에는 비교과 교사들이 지표에 의해 평가의 불이익이 없도록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평가 문항을 수정,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다면평가표 자체가 교과교사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개별학교에서는 문항을 수정하지 않은 채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니, 어떻게 비교과교사들의 업무성과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가”라며 비판했다.

또한 “교원의 업무실적을 평가해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기위해 지급되고 있는 성과상여금이 오히려 비교과교사들에겐 사기저하·업무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성과상여금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비교과교사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 간 별도의 평가지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더불어 동료교원평가를 비롯하여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모두 포함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평가 일원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책적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한편 2020년도 교원 및 교육전문직 성과상여금 기본모델에 의한 차등지급률은 S등급은 학교급별 전체 교원의 20%, A등급은 40%, B등급은 30%로 책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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